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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거나,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를 기여분이 인정되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유언으로 인한 기여분의 지정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기여분을 지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여분을 인정받게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피상속인이 기여분을 고려하여 유언내용을 정하는 경우에가 이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특정 자녀가 장기간의 간호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해가며 피상속인을 돌본 경우, 그 자녀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장녀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여분의 지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특정 자녀의 기여분을 30%로 지정한다고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기여분 자체를 지정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자금이나 혼수비용과 같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중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게 됩니다.
·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을 미리 선급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과도하지 않은 범위의 용돈, 통상의 교육비 지출, 의료비, 경조사 선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할이 그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상속대상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미리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게 되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대로 상속을 받아 상속분쟁을 방지함은 물론 공동상속인들 간에 공평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을 합산한 것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뒤,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등의 가액산정 기준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가의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거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을 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준시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특별수익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별수익의 가액산정
우리 민법은 특별수익 종류에 따른 가액산정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판례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산정을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피상속인 사망시인 상속개시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증이 문제되어 공동상속인들 간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생전에 다양한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차등을 둘 수 있겠지만,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남기는 경우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특별수익(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과 유류분제도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부모의 사전증여는 자녀들의 사업상황, 생계 또는 자녀에 대한 편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인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는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분쟁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자녀가 사전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수증자는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국세청이나 피상속인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서 사전증여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재산분할을 도모하고, 불측의 가산세 부과도 예방해야 합니다.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부모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모가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증여내역의 확인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서비스를 개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민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제공신청이 가능하고, 7일 경과 후에 결과를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혼인을 앞두고 부모가 신혼집을 자녀 명의로 장만해주거나, 사전증여로 특정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증여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소유의 의사가 없어 계약명의신탁과는 구분되며, 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이 재산들이 특별수익에 해당됨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상속인 간 입장이 충돌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증여에 해당되지만 등기원인이 매매로 인한 부동산의 경우, 특별수익의 인정여부는 그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 특별수익의 입증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특정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이전된 부동산의 경우에, 이 부동산이 명의자의 자력에 의해 이루어진 매매가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특별수익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공동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법원은 등기부의 추정력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인출 또는 이체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시 법원은 명의자의 당시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형제의 소득수준과 매입 당시의 대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신청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명의자의 경제능력상 본인의 자력으로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기라면 부동산 매수자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조달되었다는 명확한 직접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