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상속분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포기한 사람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다른 형제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세가 폭등했다면

  • 유류분반환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새어머니에게 전재산을 줘버린 경우

01.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이란 상속인 등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 즉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이때 배우자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1/3

·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민법 제1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02. 상속포기한 사람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게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의미하며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상속인의 보호에 있으므로 상속포기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를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의 포기가 착오·사기·강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가 취소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되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 다른 형제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세가 폭등했다면

사전증여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속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공동상속인과 사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 간에는 상속분을 두고 상속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시세가 폭등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불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

유류분 산정을 위해 다른 형제가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유류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거에 비해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급등하였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04. 유류분반환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상대방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한 후 기한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 반환청구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05.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새어머니에게 전재산을 줘버린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재혼을 한 경우에 부모 일방의 사망은 상속재산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친부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자와 새어머니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친부가 사전증여를 통해 거의 모든 재산을 새어머니 앞으로 이전해둔 경우 친자들이 상속분을 보호받지 못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의 반환청구

친부가 1명의 친자를 데리고 새어머니와 재혼하였고, 친부가 사망 전에 모든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주었다고 가정할 경우, 친부가 사망하게 되면 새어머니 및 자녀 1명 모두가 상속인이 되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3/5(새어머니), 2/5(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새어머니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시점에 얼마인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1/5(=2/5×1/2)에 해당하는 만큼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