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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사전증여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속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떠나 상속이 개시되면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공동상속인과 사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 간에는 상속분을 두고 상속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분쟁의 모습은 크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전증여로 구체적 상속분(법정상속분 중에서 사전증여로 받은 부분을 공제한 실제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비율)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관할로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지는 권리를 조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는 상속순위가 동일하며 각기 3/9(배우자), 2/9(자녀1), 2/9(자녀2), 2/9(자녀3)에 해당하는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이 27억이고 자녀1은 3억원을 자녀3은 6억원을 사전증여받은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그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잔여 재산은 18억으로 두 자녀는 이미 사전증여를 받은 것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반면 배우자와 자녀2는 상속인간의 공평한 재산의 분배가 아님을 들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여분 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구체적 상속분은 3/9(배우자), 1/9(자녀1), 2/9(자녀2), 0/9(자녀3)으로 조정되어 배우자는 9억원, 자녀1은 3억원, 자녀2는 6억원, 자녀3은 0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사전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민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법원의 관할로 유류분침해를 받은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가지는 유류분반환채권을 확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두 명의 자녀를 가진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 사전증여로 모든 재산을 주고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두 자녀는 동일한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되나, 자녀2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므로 자녀2는 자녀1에 대한 사전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받았음을 들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컨대 자녀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재산 12억원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가정할 때, 자녀2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법정상속분의 1/4에 해당하는 3억원(12억원×1/4)을 자녀1로부터 반환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상속재산 중 시세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공동상속인 중 이를 바로 처분하고자 하는 측과 재산가치의 증가를 기대하여 차후에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측의 대립이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대금분할(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현물분할(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가격분할(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분할방식을 정합니다.
·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경우,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차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상 공유물분할청구에 해당하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보통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부가 자신의 법률혼을 유지하기 위하여 혼인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친자로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임의 인지를 하지 않아, 친부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친자임에도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확정한 후,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 인지청구의 소
혼인외의 출생자 등이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생부 또는 생모의 생존시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에서 혼인외의 출생자의 승소가 확정되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가족관계등록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자신이 태어난 날로부터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생부모가 아닌 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부 또는 모 등이 인지청구에 앞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가 아님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져 상속인이 된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 및 처분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속받을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인지자는 이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명의신탁의 문제는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등기 명의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상속인들이 분할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동산의 매입자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분할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명의신탁재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출처에 대한 기록,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내역등을 확보하여,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명의신탁의 형태에 따라 상속재산의 형태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 단순명의신탁
단순명의신탁은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를 말하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동산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의 재산이고 따라서 상속인들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통상적으로 전 소유자, 소유자 및 명의자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며, 전 소유자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명의는 바로 명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가 보유하게 되며, 다만 전 소유자와 소유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소유자의 상속인들은 소유자가 생전에 매매계약을 통해 전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통상적으로 전 소유자와 명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자가 바로 등기명의를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다면 명의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명의자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소유자가 사망하면, 소유자가 생전에 명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전 소유자가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명의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유자는 명의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속인들은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나 상속포기각서는 법률에 규정된 상속포기의 절차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효력 또한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전에 동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게 될 형제들에게 써준 상속포기각서는 입회인이 있거나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상속포기신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포기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상속포기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포기의 기간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야 하여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장기간 연락두절이라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행방불명된 기간이 짧은 때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행방불명된 기간이 매우 길 때에는 실종선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부재자의 재산관리
우리 민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법 제25조에서는 그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8조에서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먼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실종선고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 등을 이유로 자신이 그 전부를 상속받기로 하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차후에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여, 그 1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뒤에 장남이 약속대로 수익을 분배해준다면 좋겠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형제들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형제 중 1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탓에 특정 재산을 형제 중 1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을 뿐이라면 유류분을 전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법정 유류분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익금청구소송
형제 중 1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홀로 상속받되 해당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수익을 따로 챙겨주기로 약속하였다면, 수익금 분배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수익금분배청구권이라는 민사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어렵게 되었다면 부동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의 규모와 형제들 사이의 수익금 분배비율을 특정하여 자신의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금전채권이나 채무와 같이 가분채권(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과 가분채무(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따로 분할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상속예금채권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의 지급을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내부업무규정 등을 들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은행이 내세우는 내부업무규정 등은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예금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은행 실무상 이중변제의 위험성을 들어 변제공탁을 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에서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인출 청구인의 그 해당 예금채권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구체적 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에 상속인은 은행이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상속예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