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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자녀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통상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합의하거나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공유재산과 특유재산
명의와 별개로 실제로 부부가 공동생활에서 형성한 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및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특유재산일지라도 아내의 헌신적 가사노동이 그 재산의 취득,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아내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최근에는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도 법원은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전체적인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기여도 산정기준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와 아내가 전업주부인 외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외벌이부부의 경우 아내의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과거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20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 약 30%, 40년의 경우 약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전업주부도 혼인기간에 따라 약 50% 또는 그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분담의 정도, 육아 전담의 여부, 투자 등의 재테크로 일방이 공유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정도, 부부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적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등의 내역을 정리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들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산명시신청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재산명시 대상이 된 배우자는 당사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신이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산조회신청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산목록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거래한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가 주거래 은행이 아닌 곳에 재산을 은닉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타 개인에 대한 채권
배우자가 지인 기타 개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혼소송 전에 차용증과 같이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복사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으며, 관련 진술을 녹음해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은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구체화됩니다.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며, 이러한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부부의 연령, 부부각자의 소득이나 가사부담의 정도, 육아 전담의 여부, 투자나 재테크로 일방이 공유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정도, 부부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적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이 고려됩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하여 상대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이혼시 위자료청구를 통하여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유책성이 재산분할 등에 미치는 영향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책성을 상쇄할 수 있는 탕감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은 그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산정액이 달라지게 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월 수입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라도 외도와 도박 등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을 35%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안에 따라서는 유책성이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도 유책배우자는 피해 상대방에 비하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진 빚은 각자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출금,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처, 액수, 경제능력,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진 채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금
이혼 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에 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대출금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주택 마련에 사용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주택 명의를 일방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명의를 이전받은 측에서는 상대방에게 주택의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잔액 중 상대방의 재산분할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일한 재산인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에 담보대출금이 4억 원이고 재산분할비율은 부부가 50:50이라고 가정할 때, 아내가 아파트 명의를 갖기로 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6억 원(10억 원-4억 원)의 50%인 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진 빚은 각자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출금,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처, 액수, 경제능력,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진 채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상가사대리권
민법에서는 부부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상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의 차용이나 부동산의 임대, 어음의 배서, 근저당의 설정, 채무의 보증, 부동산의 처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진 빚
배우자가 진 빚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의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배우자가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거나 개인적으로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주어 채무를 지게 된 경우와 같이 부부공동생활이나 일상가사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의 빚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떠안지 않습니다. 즉 부부의 총 적극재산에서 총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원을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나눌 때, 위와 같은 빚은 소극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채무 등을 이유로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주택의 명의를 미리 부모에게 신탁해두는 일도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그 실체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명의신탁재산과 재산분할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당시 명의자가 배우자의 부모였으나 실제로 분양대금 및 세금은 부부가 충당했고, 부부가 실거주를 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경우, 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이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제3자 명의의 재산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재산분할판결에 기초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 아파트가 배우자의 부모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명의자인 셈이므로 강제집행이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단계에서부터 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분할할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며 명문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비추어 보면현실적으로 고려되는 몇가지 기준들을 알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비율 및 기여도 산정기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정도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부부별산제에 따라 맞벌이로 부부각자가 번 돈으로 취득한 각자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대부분의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공유재산의 분할에서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법원은 부부 각자의 소득액, 가사 분담의 정도, 육아 전담이나 분담의 정도, 일방의 재테크 등에 의하여 공동재산이 크게 늘어났는지의 여부, 부부 중 일방의 재산탕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비슷하거나 높은 소득을 지니고 있고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면 가정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는 남편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고, 남편이 아내보다 월등히 소득이 높아 일상가사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주면서 혼인생활중 가사나 육아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면 가정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높다고 판단되어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이 아내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부부별산제에 따른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의 소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에 따라, 그 특유재산에 투입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부공동재산에 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특유재산일지라도 아내의 헌신적 가사노동이 재산의 취득,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아내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노력한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 혼인기간과 특유재산의 분할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최근에는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도 법원은 상대배우자의 기여도를 더 낮게 평가하여 전체적인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사업재산의 포함 여부는 사업의 형태에 따른 재산의 귀속관계 및 재산의 실체적인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에 형태에 따른다는 것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재산은 자산, 부채, 주주 및 지분소유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여도 부분을 인정할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후에야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가치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회사의 적극적인 재산의 가치 전부를 1인 주주의 것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사업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가 1인 밖에 없는 주식회사라도 법인소유의 재산 그 자체를 분할할 수는 없으나, 다만 1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대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취득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역시 그 주식은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개인카드 대금, 개인소유부동산의 재산세 등이 인출된 정황이 보이는 등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명의 계좌의 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예상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빼돌리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채무)을 늘려 상대방에게 분할될 재산을 줄이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이 예상되는 경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산을 보호해 두어야만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민법 제839조의 3 제1항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임을 알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가치현존 주장
다만 아무리 재산을 빼돌린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한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상대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을 돌려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혼재산분할 단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빼돌린 재산의 처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때였다는 점, 처분의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처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밝힘으로써 처분되어버린 재산의 가치만큼 상대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현존한다는 법원의 추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구체화됩니다.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며, 이러한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부부의 연령, 부부각자의 소득이나 가사부담의 정도, 육아 전담의 여부, 투자나 재테크로 일방이 공유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정도, 부부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적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이 고려됩니다.
· 전세보증금의 분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과정은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에 자금을 어느 쪽에서 부담하였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쌍방이 공동부담하여 마련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의 분할비율이 고려될 것이나 부부 중 일방이 전액을 마련하였다면 상대방은 보증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혼인기간 중 결혼생활을 위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부분만큼 재산을 분할받게 됩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금전적으로 부담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여도를 보다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주장을 준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지면 부부공동재산은 증여 및 소유권 이전 등의 외형을 거쳐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취득형태나 재산을 분할하는 주체와 객체에 따라 세금납부의 유무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 재산분할과 세금
재산을 분할하는 배우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은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공동재산의 취득 시로부터 자기지분의 재산을 환원받는 것이므로 양도나 증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재산을 분할받는 배우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취득의 일반세율과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취득세특례세율인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재산을 분할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타인의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을 자신의 지분만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혼한 경우 등에서 사실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통상적으로 길어질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연금 및 퇴직금 역시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부분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의 분할
배우자가 오랜 기간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퇴직금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할 당시에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퇴직일과 퇴직금액수가 확정되어 분할에 어려움이 없으나 구체적인 퇴직시점을 현 상황에서 알 수 없어서 퇴직금을 받는 시기와 액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액수 산정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같은 경우 이혼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퇴직연금의 분할
일방 배우자의 사망 전까지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이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예를 들어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의 장기인데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6년 정도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서 분할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