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상간자소송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여야만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성이 결여되는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의 입증책임 및 증거수집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보고 증거가 나오면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증거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정황, 즉 무엇을 했는가가 담겨 있어야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및 핸드폰 대화내용, 대화녹음, 메신저상의 기록, 배우자와 상간자가 담긴 영상, 사진, 블랙박스 등이 수집해야 할 증거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일상적이지 않은 항목들을 체크하여 검색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외도사실이 확인되어 이혼을 하거나 상간자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결심했다면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한 경우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를 상대로만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배우자와 제3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외도사실을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 위자료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은 유책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소송에서 뿐만아니라 혼인을 유지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유책성이 있는 제3자(상간자, 시부모, 장인장모 등)를 대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입증책임 및 증거수집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이를 알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유효한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며, 증거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정황, 즉 무엇을 했는가가 담겨 있어야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및 핸드폰 대화내용, 대화녹음, 메신저상의 기록, 배우자와 상간자가 담긴 영상, 사진 등이 수집해야 할 증거가 됩니다.
·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사례에 따라 그 인정 범위가 다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성이 있는 경우도 빈번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위자료의 산정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법원은 상대방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상간자와 상대방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정도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1~3천만원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더 심하여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입증 여부에 따라 위자료 산정액이 달라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음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이로 인하여 상대방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이 모두 입증된 경우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성관계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혼에 이르지 않은 상태의 경우보다 위자료 산정액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별거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무처가 멀기 때문에 별거하는 경우, 단순한 성격 차이로 별거하는 경우,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별거의 원인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별거는 단지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혼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별거 중의 외도
법원은 별거 중의 외도에 대해 부부관계의 실체가 어떠한지에 초점을 두어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이혼을 원하고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가정의 모습과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아직 유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면 별거 중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 중인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로서 이미 실질적으로는 부부로 보기 힘들고, 제3자가 보더라도 부부가 아닌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자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기 전에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면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계가 심화 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외관상 누가 보아도 기혼자인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거나 기혼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터에 기만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있는 상대방임을 모른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 배우자 있는 상대방은 이를 숨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등의 기록 및 상대방이 혼자 살고 있었고 별거 중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들을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에서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미 상대방의 외도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소송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인지 모르고 만난 경우에는 소송의 기각이 목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많은 경우에 형평성에 맞는 금액을 판결에서 인정받는 것이 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책성을 인정한 상태라면 소장을 받은 시점에서 위자료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수립 및 증거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 위자료 청구액의 감경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된 시점부터 객관적 사실들을 돌아보고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만남의 경위, 빈도, 깊이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 중에서 유리한 자료들을 법률전문가에게 제시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처음에 속아서 모르고 만났으나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고 돌이킬 수 없어서 별거 중인 사실, 부부간 연락이 두절 된 상태이고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아니라고 하기에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함으로써 책임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