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이혼사유와 절차

이혼이 가능한 경우

  • 이혼이 가능한 경우

  • 이혼의 절차

  • 이혼결심 후 준비할 것들

  •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처신
    (해야할 것, 하지말아야 할 것)

  • 이혼 후의 삶

  • 가압류·가처분

  • 사전처분

01. 이혼이 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상호 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말하는 이혼사유는 여섯 가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되려면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하며, 혼인 후의 행위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다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 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음주 등 실수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거나 생계를 목적 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거부 혹은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무단가출을 하고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고의적으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거 중인 상태에서 고의로 각방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배우자를 내쫓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일방이 결혼생활을 계속하는데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신체나 정신에 대한 학대를 당하거나 모욕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상대 배우자의 부모가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 배우자의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무시를 하거나 협박과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일정 기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간주는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고 상속이 발생하게 되나 생사불명자가 살아 돌아오는 경우 실종 선고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이 아닌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재산청산을 하게 되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혼이 확정되고 혼인관계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어느 배우자에게 있는지, 결혼생활의 기간이 얼마인지, 자녀가 있는지, 부부의 나이가 얼마인지, 이혼 후의 생활이 보장되는지 등의 전체적인 사정이 두루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심각한 성격차이나 성기능 장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02. 이혼의 절차

이혼의 절차는 이혼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부가 서로 이혼 여부와 조건에 의사가 일치된 경우 ‘협의이혼’을, 이와 달리 이혼 여부나 조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협의 이혼의 절차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숙려기간(1~3개월) 기일 출석 및 이혼 의사 확인 이혼신고

· 조정 이혼의 절차

조정신청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조정 기일 출석 조정 성립 이혼신고

· 재판상 이혼의 절차

소장 접수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가사조사 변론기일 판결 이혼신고

1소장접수

이혼청구 소송의 시작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송달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후 접수된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법원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특별송달절차를 거칩니다.

3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변론기일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첫 기일에서 양측의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조정절차를 통해서 절차가 종결됩니다. 조정이 불가한 경우라면 가사조사가 시작됩니다.

5가사조사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이혼 당사자를 대면하여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과정, 양측의 입장, 향후 소송에 요구되는 자료 수집 및 사건처리에 필요한 사안들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사결과 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절차를 통해서 절차가 종결됩니다.

6변론기일

조정절차를 통해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측의 주장과 근거가 되는 서면과 증거들이 오가는 공방이 2~3차례가량 이뤄집니다.

7판결

재판과정을 마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8이혼신고 또는 항소

선고 이후 판결문이 송달되어 판결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항소 시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03. 이혼결심후 준비할 것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결혼생활 중에 고려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을 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사유를 주장하고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이혼 비용의 산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특성상 소송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정작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이 부분을 준 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구체적인 소송비용 및 예상기간 등을 확인하고, 소송기간 동안 실제로 필요 한 생활비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이사계획을 세웠다면 그 비용 또한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 증거수집 및 보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에서 자신이 주장할 이혼사유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증거수집 및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거의 내용이나 수집방법 및 보존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 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재산의 파악

자신의 단독 소유인 재산과 부부의 공유재산을 각각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의 확보는 재산 내역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 연금증서, 통장, 유가증권, 대출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적 자문을 통해 방법을 찾도록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가처분등의 보전 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에게 청구할 비용에 대한 계산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 에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의 아파트를 재산분할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가지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돈으로 분할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결정해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산내역과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권에 대한 입장 정리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고려할 때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쪽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자녀에게 최 선인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며, 자신이 양육권을 주장할 예정이라면 그 이유를 정리해두고 상대방 배우자 또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의 경우 그 의사 역시 매우 중요하게 참작되므로 이를 확인해 두 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혼 후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

이혼 후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별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여 적정한 새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 거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취업사이트를 통해서 취업 및 이직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가능한 경우에 사전 접촉을 통하여 이혼 후의 경제생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04.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처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혼 소장을 받은 후에는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신분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 소송이 개시된 상태에서는 법률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소송대리인 선임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이미 이혼소송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만 합니다.

· 상대측의 주장 검토

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사실과 부합하고 다툴 여지가 없어서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허위나 과장된 주장이 많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 지어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답변서 작성 및 증거수집

소장 도달 후 30일 이내에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유책성과 재산형성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해야 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이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혼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맞추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

소송 기간 동안 재산적·신체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등을 통하여 피해를 방지해두어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보호나 지급받을 위자료의 확보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이혼 전 별거상황에서의 생활을 위한 부양료 청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양육비 청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커다란 실망감이나 배신감, 상실감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응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미 재판상 이혼을 결심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재판에 불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부모를 찾아가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전화나 문자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비난을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 답변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

이혼 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어이가 없는 내용이어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답변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05. 이혼 후의 삶

이혼 남녀 중 이혼을 후회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바람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권리(위자료, 재산분할 등)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의 삶은 일부 사회적 편견의 극복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자립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신이나 자녀의 삶은 결혼생활 당시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사회적 지원의 검토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양한 사회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임대주택 및 세제혜택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문제

이혼 후 양육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을 들 수 있습니다. 약속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애를 먹는 일이 있으며, 경제적 형편 때문이 아니라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전 배우자에게 과태료나 감치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편견의 극복

이혼 후에는 후유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의 실패라는 멍에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인간관계에서 소극적이게 되고 삶에 대한 자신감조차 상실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한부모가정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학업이나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치관형성에 악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혼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06. 가압류·가처분

재판상 이혼 등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판결선고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때 상대방은 향후 있을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재산을 탕진하거나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매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을 사전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민사집행법」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가압류의 의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채무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 종류

가압류에는 생활집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가압류, 보증금이나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토지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등이 있으며, 가처분은 대표적으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 신청 및 절차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와 가압류·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신청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담보제공 후 신청자에게 인용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07. 사전처분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특성으로 인하여 재판이나 조정 전에 통상적인 가압류·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긴급한 임시적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형식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처분제도입니다.

· 근거규정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 종류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 가처분의 의의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이나 재산가치의 약화를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및 절차

사전처분의 신청은 신청자가 각각의 신청내용에 맞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본안소송을 접수한 뒤 이에 부수하여 그 본안사건의 재판부에 신청서와 소명방법을 제출합니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본안사건의 변론기일 전에 사전처분사건의 심문기일을 먼저 지정하고,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본안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심문절차를 본안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