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상속분쟁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각각 자신들의 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 상속인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며,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이 되며, 적모서자,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자,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등은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분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며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이 지정되는 경우를 지정상속분이라하고 그 외의 경우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지정상속분이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지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나, 이 경우에 지정상속분은 상속인이 갖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상속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하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 대비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 대비 5할(50%)을 가산합니다.
· 상속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지정상속분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지정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순위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고,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분 및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나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실제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비율)이 다른 경우도 많아, 상속재산분쟁이 예상된다면 자신의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속분과 상속순위
부모사망 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면 어머니와 자녀들은 동일한 상속순위에 있으며, 자녀들 간에는 동일한 비율의 상속분이, 어머니에게는 자녀 1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50% 가산된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3명을 두고 돌아가신 경우라면 자녀1(2/9), 자녀2(2/9), 자녀3(2/9), 어머니(3/9)의 비율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개시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재산을 공제한 만큼만 구체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아버지 재산이 9억 원이라면, 자녀들은 2억원 어머니는 3억원의 법정상속분이 있지만, 자녀1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1억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자녀3은 2억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 시점에서 실제로 받게 될 구체적 상속분은 자녀1은 1억원, 자녀2는 2억원, 자녀3은 0원, 어머니는 3억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등)간에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간의 입장 차이로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이혼한 부모간에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동순위인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2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자신보다 선순위인 상속인들이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이 없게 되며, 1순위인 자녀 및 배우자는 1(자녀):1.5(배우자)의 법적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배우자는 있으나 자녀가 없을 때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는 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역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1순위가 됩니다. 같은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직계존속):1.5(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모두 없을 때
배우자나 자녀를 두지 않고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지정상속분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1/2의 법정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나 자매의 사망 시에, 상속문제는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어야만 형제 자매의 상속분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형제나 자매에게 사실혼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상속분과 상속순위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비속은 없으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1순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각 1순위와 공동으로 1순위가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1순위가 됩니다. 만일 사망자에게 자녀나 부모 및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단독상속을 받게 되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간에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사실혼 배우자나 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고, 이혼한 배우자 역시도 법정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가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대습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배우자의 부모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들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분을 가지는 자(자녀, 배우자 등)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며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사망한 경우(비행기 사고 등)에도 인정됩니다.
· 상속분과 상속순위
배우자 사망 이후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등)이 사망한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순위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순위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됩니다. 단,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그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배우자 모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1조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모두가 사망한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순위에 해당되어 공동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인의 대습상속분의 범위는 민법 제10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이 상속분 내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부채를 지고 있었기에 상속인들 모두가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이에 포함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순위와 상속분이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포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시점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 제1041조에서는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신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포기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포기의 기간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의 포기는 상속 포기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으나,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는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행위로 형성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유재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이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사망하여 발생된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보험금은 상속포기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받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유리합니다.
· 한정승인의 개념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과실은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한 경우에도 현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신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나,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의 취소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한정승인신고를 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할 것인지 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일은 많은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특수한 방법으로 관리해온 재산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상속재산의 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확인을 위하여 개별적인 기관들을 방문하는 수고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및 그 대리인이 신청자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및 동산(자동차 등), 세금 관련 사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재산(은닉한 재산, 명의신탁된 재산 등)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이 별도로 관리해온 방식에 따른 자료를 찾아내어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망인이 명의신탁해둔 부동산의 경우 망인은 차후를 대비하여 명의신탁의 취지가 기재된 합의문서 등을 보관해두었을 것이므로 이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사별한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과 (사별한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분을 가지는 자(자녀, 배우자 등)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재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별한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신과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본인이 재혼한 경우라도 자녀들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없다면 사별한 배우자의 상속분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자신이 사별한 배우자의 법률상 배우자여야만 함은 물론입니다.
· 상속분과 상속순위
배우자 사망 이후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등)이 사망한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순위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순위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됩니다. 단,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그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배우자 모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1조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모두가 사망한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순위에 해당되어 공동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인의 대습상속분의 범위는 민법 제10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이 상속분 내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