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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00세 시대에 이르러, 1인 가구의 생활여건도 과거보다 많이 개선됨에 따라 60대 이상의 황혼이혼 비율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현재 이혼부부 세 쌍 중 한 쌍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단편적인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는 달리, 황혼이혼의 경우는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트라우마, 애정의 상실, 또는 은퇴 후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새로이 촉발되는 성격차이 등을 계기로 이혼을 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혼협의가 안 될 경우, 황혼이혼 역시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황혼이혼은 오랜 세월이 지난 이혼사유의 증거수집 곤란, 단순 반복적 갈등에 대한 두서없는 호소, 장기의 혼인기간으로 산재된 재산의 파악과 분할 등이 문제 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사전부터 변호사에게 면밀한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되려면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하며, 혼인 후의 행위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다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 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음주 등 실수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거나 생계를 목적 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거부 혹은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무단가출을 하고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고의적으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거 중인 상태에서 고의로 각방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배우자를 내쫓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일방이 결혼생활을 계속하는데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신체나 정신에 대한 학대를 당하거나 모욕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상대 배우자의 부모가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 배우자의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무시를 하거나 협박과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일정 기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간주는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고 상속이 발생하게 되나 생사불명자가 살아 돌아오는 경우 실종 선고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이 아닌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재산청산을 하게 되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혼이 확정되고 혼인관계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어느 배우자에게 있는지, 결혼생활의 기간이 얼마인지, 자녀가 있는지, 부부의 나이가 얼마인지, 이혼 후의 생활이 보장되는지 등의 전체적인 사정이 두루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심각한 성격차이나 성기능 장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황혼이혼에 있어서 핵심쟁점입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로 부부공동재산뿐만 아니라 특유재산 역시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노후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시점에서부터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혼준비에 임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기여도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높은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상대 배우자의 사업을 보조하거나 자신이 직접 근로한 경우와 같이 경제활동을 해온 때에는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됩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으나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어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혼인기간에 따라 50% 또는 그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나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재산의 파악방법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등의 내역을 정리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어떤 금융재산이 있는지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국의 각종 금융기관에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은닉한 재산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문을 받아가며 대처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기회가 드문 연령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잡한 과정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야만 제2의 인생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졸혼이란 결혼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일반용어이며, 법률상 개념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독립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자녀의 양육책임과 결혼의 부담감을 벗어나 자신의 삶에 투자하려는 부부가 졸혼을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졸혼과 이혼의 차이
졸혼은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각자의 여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혼은 부부가 합의, 조정,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점이 양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혼은 배우자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법정다툼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반면 졸혼은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에서 졸혼과 황혼이혼 중 선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졸혼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공동재산 중 각자의 몫에 대한 약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졸혼의 장점
졸혼은 외견상 이혼(특히 황혼이혼)이나 별거와 유사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부상호간에 감정적인 유대와 관계가 꾸준히 지켜지면서 서로의 사생활이나 자율성을 존중받는 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함께 지내던 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서로간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재결합을 하는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졸혼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졸혼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 놓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사생활 존중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인관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이혼에 비하여 혼인생활의 속박에서 벗어나 제2의 삶을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완전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삼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불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분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즉 편의성은 있으나 실효성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별거는 원인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단지 동거하지 않음을 의미하여 부부가 별거를 한다고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혼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매우 장기화되어 그 자체로 혼인관계의 실질이 형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별거 중인 경우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심히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 배우자나 제3자(상간자포함)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폭력과 같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별거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과거의 양육비 포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별거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별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년 별거 후 아내를 상대로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한 70대 남성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 후 슬하에 자녀 셋을 둔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결혼 전부터 알던 여성과 만남을 지속했고 결국 가출하여 이 여성과 30여년 간 동거를 하면서 아내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내는 시댁제사 등을 모시며 자녀 셋을 홀로 양육하였는데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장기간 별거해 혼인생활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격차이는 특히 황혼이혼에서 많은 경우에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권위적인 태도와 자신에 대한 무시 등을 인내해 왔으나 자녀들이 장성하였으므로 비로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른바 성격차이를 명시적인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는 한 실제 이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주장을 펼치고 입증하여야만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인정되려면 민법 제840조 6호에 규정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어느 배우자에게 있는지, 결혼생활의 기간이 얼마인지, 자녀가 있는지, 부부의 나이가 얼마인지, 이혼 후의 생활이 보장되는지 등의 전체적인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입증의 문제
법원은 폭행이나 불륜 등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기타 혼인파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일방의 주장으로만 이루어진 이혼청구는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격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실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성격차이로 인한 황혼이혼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의 사전준비가 핵심이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하고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통상적으로 길어질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연금 및 퇴직금 역시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부분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의 분할
배우자가 오랜 기간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퇴직금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할 당시에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퇴직일과 퇴직금액수가 확정되어 분할에 어려움이 없으나 구체적인 퇴직시점을 현 상황에서 알 수 없어서 퇴직금을 받는 시기와 액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액수 산정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같은 경우 이혼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퇴직연금의 분할
일방 배우자의 사망 전까지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이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예를 들어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의 장기인데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6년 정도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서 분할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여야만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성이 결여되는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부정행위의 범위
민법에서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하며, 혼인 후의 행위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며,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 부정행위의 입증책임 및 증거수집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측은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이성과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 이성과의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무엇을 했는가)이 담긴 내역만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선택의 시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었다면 이제는 선택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외도의 상대방 이성(상간녀)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혼생활은 유지하고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자신이 처한 상황(결혼생활의 지속 여부,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두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서 증거수집, 소송준비,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생활 중 한 번의 잘못이 영원한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실망감이나 배신감은 법률적인 유책성 여부와는 별개로 평생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까지 이어져 되풀이되는 상황이어서 이혼에 다다르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잘못이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의 잘못이 법률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배우자의 잘못을 이미 용서하였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오래된 과거의 잘못은 더 이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유책성의 소멸
우리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중에서 1호와 6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사유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전에 부정행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에는 바로 유책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2호,3호,4호 및 5호에 규정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의 생사불명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지속되는 한 유책성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반려자와 헤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독립된 삶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백년해로를 이야기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 황혼이혼, 새로운 열정으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경제적 여유로움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평온한 여생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의 이점도 분명하지만,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로 인해 오랜 기간 해오지 못했던 일과 취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고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 황혼재혼, 삶의 2막의 시작
과거에는 노인들이 재혼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제 인생의 2막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하는가 하면, 자녀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동반자와 전원생활을 만끽하는 노부부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고 이해해주며 취향을 공유하는 새로운 부부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은, 황혼이혼을 고려해보아야 할 이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