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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허위 과장된 이혼 소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소장을 받은 후에는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신분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 과장된 경우, 자신이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소송대리인 선임
이혼 소장의 허위나 과장 여부를 떠나 상대방은 이미 이혼소송을 위하여 준비를 마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더러는 결혼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협의이혼을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허위나 과장된 주장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은 막연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야만 합니다.
· 답변서 작성 및 증거수집
소송대리인과 함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 과장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소장 도달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이혼 반소 청구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이혼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허위 과장된 주장을 하는 아내의 목적을 파악하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해두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재산이지만 제3자가 보았을 때 아내가 처분권한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
허위나 과장된 주장으로 커다란 실망감이나 배신감, 상실감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대응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미 재판상 이혼을 결심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재판에 불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부모를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전화나 문자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행동을 유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답변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
이혼 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허위 과장된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나머지 답변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민법 제840조 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가출은 그 원인과 가출할 당시의 정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거부 혹은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무단가출을 하고 장기간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 무단가출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아내가 이유 없이 무단가출을 한 뒤, 남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노력을 다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아내로부터 연락이 두절 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고 방문이나 연락이 가능한 경우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지 않고 아내 또한 마찬가지 상태로 부부간의 별거가 지속된 경우에는, 남편 역시 그러한 별거 상태를 용인했다고 보아 아내가 남편을 유기한 정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내가 가출한 경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아내가 가출한 경우에는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아내가 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남편의 폭력 등으로 아내가 가출한 경우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한 경우에는 동거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집을 나간 아내의 생사가 장기간 불분명한 경우
집을 나간 아내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는가와 상관없이 민법 제840조 5호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 무시는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가 남편을 경제적으로 무시하게 된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또 그 정도는 얼마나 심한지 등을 따져보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가 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생활을 위한 노력 여부
결혼생활에서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경제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거나 경제생활의 의사 자체가 없고 배우자와 상의도 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제력으로 무시를 당하고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갈등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의 경제력 무시를 이혼사유로 주장하기 힘들게 되며, 오히려 배우자 측으로부터 부양의무 위반에 따른 악의적 유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아내의 폭언·폭행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고, 배우자도 이 같은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득수준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무시를 지속하며 폭언(지속적인 욕설이나 모욕)이나 폭행을 일삼아 부부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들어 이혼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자신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경제력을 빌미로 나의 부모에게 모욕적 언사를 반복한다면 민법 제840조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정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면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내와의 소통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대화나 소통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아내가 적지 않습니다. 아내의 의견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특히 자신에게 원인이 있지 않음에도 아내가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통의 노력을 다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아내가 협의이혼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갈등 상황을 조장하고 갈등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두고 감정이 고조되더라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같은 서류에 날인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나의 의사나 노력과 관계없이 아내가 이미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날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상황에서 차후에 벌어질 이혼소송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내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아내가 부정행위나 기타 법정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혼생활은 파국을 맞았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청구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 스스로 부정행위를 반성하거나 근절하려는 의사조차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단 아내가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해두어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자의 신원을 확보하여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아내의 외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간자를 대상으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자신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아내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유책행위를 들어 협의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책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과하며 원인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유책성을 벗어나기 위하여 용서를 받고 그 내역을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악의적 유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를 중단하고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합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일이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기타 혼인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행동을 극도로 삼가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혼인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관계 회복의 노력을 다해왔다면 이혼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여야만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성이 결여되는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심각한 자신의 의처증이 원인이 되어 유책성이 없는 아내를 의심하고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아내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 부정행위의 범위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하며, 혼인 후의 행위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며,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 부정행위의 사례
남편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직장 회식, 사교모임, 여행 등에서 음주 후 실수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물론이고 생계를 목적으로 남편 몰래 성매매를 한 경우, 스마트폰 어플 또는 채팅을 이용하여 다른 남자에게 부정한 만남을 제안하였거나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으며 애정표현과 구애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부정행위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 부정행위의 입증책임 및 증거수집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외도가 의심가는 경우,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아내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보고 증거가 나오면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 통화 및 문자 내역, 카톡이나 SNS, 만남어플 등에서 아내와 다른 남자가 나눈 대화내역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무엇을 했는가)이 담긴 내역만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선택의 시간
아내의 외도가 확인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었다면 이제는 선택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혼인생활을 해소할 의사는 없으나 부부간 혼인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혼인생활의 지속여부,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서 증거수집, 소송준비,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현행 법상 이혼청구권을 가지는 쪽은 유책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며 이것을 유책주의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유책배우자이며 이혼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청구가능성의 유무부터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법원의 입장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한 이혼청구가 기각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관계가 유지 및 회복될 가능성, 원고의 유책성의 정도,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인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합니다.
· 인정기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입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호와 배려를 충분하게 하고 있다면 이를 유책성을 상쇄할 수 있는 탕감 사유로 들어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인 최선의 지원과 자녀에게 헌신적인 자세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사업재산을 포함할지 여부는 사업의 형태에 따른 재산의 귀속관계 및 재산의 실체적인 형성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에 형태에 따른다는 것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재산은 자산, 부채, 주주 및 지분소유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여도 부분을 인정할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후에야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가치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회사의 적극적인 재산의 가치 전부를 1인 주주의 재산으로 삼아 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사업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가 1인 밖에 없는 주식회사라도 법인소유의 재산 그 자체를 분할할 수는 없으나, 다만 1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대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취득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역시 그 주식은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개인카드 대금, 개인소유부동산의 재산세 등이 인출된 정황이 보이는 등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명의 계좌의 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습니다.
· 사업재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하여
법인사업체의 경우 경영권의 안정적 지속성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지분율과 별개로 복수의 주주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최대 주주나 단독소유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재산의 개인사용을 금하여 개인재산과 사업재산의 경계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부부공동의 기여도가 있고 배우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여분의 존재 자체는 인정해두고 사업재산이 늘어난 이유가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모험적 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모아두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는 항목과 범위를 좁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특유재산의 분할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에 쟁점이 되는데, 특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재산을 받은 시점부터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리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부공동재산에 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특유재산일지라도 아내의 헌신적 가사노동이 재산의 취득,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아내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과 특유재산의 분할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최근에는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도 법원은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더 낮게 평가하여 전체적인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특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이혼 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와 같은 이른바 혼인 중 계약서는 무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에 그 대상과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때로부터 금융자산의 형태로 별도의 계좌 내에서만 관리하여 공유재산과 구분 짓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상환할 대출이 없는 형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어떠한 전략으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는 이혼 후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 것이 낫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이혼 전이나 후에도 직장 및 사회생활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이혼시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하면 남편은 이를 저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포기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간에 양육권 지정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열한 다툼이 늘고 있습니다.
· 양육권 지정에서 아내의 비교우위성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을뿐더러 모성애에 기반한 관심과 손길이 익숙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남편에 비해 경제력의 절대적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양육권 지정의 기준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라는 두 가지의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양육환경에는 양육자의 수입, 주거환경(재산분할, 위자료까지 고려했을 때), 양육가능성(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신건강 및 양육을 보조해줄 사람이 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능력이 있는가, 자녀는 스스로 누구를 원하는가(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 누가 길렀는가, 양육기술에 대한 평가,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상 아이가 누구를 원할 때인가, 면접교섭에 대하여 허용적인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있는가, 양육의지가 있는가가 포함됩니다. 양육권 지정의 본질은 부모 중 자녀의 복리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 양육권 취득을 위하여
경제능력의 우위만을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양육환경만큼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이라면 자녀를 직접 보살피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와의 친밀도를 높여두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경우, 사전처분 등의 면접교섭을 통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양육보조자도 준비를 마쳐두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파악한 아내의 그릇된 양육관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혼 후 아내는 현실적으로 양육할 상황이 못 된다는 점을 들어 이혼 후 자녀의 복리가 매우 나빠질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