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여성의 이혼

여성을 위한 이혼 준비

  • 여성을 위한 이혼 준비

  • 전업주부의 이혼

  • 이혼재판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 남편과 별거 중에 있습니다

  • 폭언·폭행을 당한 경우

  • 일할 생각이 없는 남편

  • 의처증이 심한 남편

  • 시댁과의 갈등

01. 여성을 위한 이혼 준비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청구,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 양육비의 청구,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쟁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혼 전 남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다 성공적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 개시 전에 법률가를 통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증거수집

자신이 주장할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상대방이 발뺌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폭력이나 알콜중독, 도박중독의 경우에도 몸에 남은 흉터나 현장을 담은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증거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확보해두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결정할 때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됩니다.

· 자기 자금의 확보

남편의 이혼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별거 기간 및 이혼 후의 거주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과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명의의 자금을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면 미리 조금씩 이혼준비금을 모아가야 합니다.

· 거주지의 사전 조사

이혼을 하게 되면 바로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막상 이혼을 한 후에 거주지를 알아보다 보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거주지를 조사하여 정하고 이혼 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이혼 후의 일자리 찾기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후 취직에 대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재직중인 경우에도 현재의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이직처를 알아두고, 취업이 힘든 경우에는 이혼 전에 미리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을 병행해야 한다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자녀를 위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도 미리 점검하고, 친정의 가족들과 미리 상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해두기

이혼 후에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은 당분간의 생활비에 충당됩니다. 이혼 후 삶의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양육비도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혼 후의 생활비를 계산해두기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면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하여 이혼 후 매월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산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얻는 소득과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합하여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보조금, 임대주택, 세제혜택등의 제도적 창구를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이혼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자립이 가능할 시점까지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02. 전업주부의 이혼

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는 경제력을 거머쥐고 있는 남편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합니다.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아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다투기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이혼 후 진정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이혼을 결심한 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기여도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란, 반드시 해당 재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하는데 자금을 투입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나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 명의의 재산이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기여도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에게도 남편 못지 않은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재조명되는 추세에 있어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혼인기간에 따라 50% 또는 그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재산의 파악방법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내역을 정리하면 됩니다. 남편이 이혼을 예정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어떤 금융재산이 있는지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국의 각종 금융기관에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은닉한 재산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문을 받아가며 대처해야 합니다.

· 위자료 산정

남편에게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아내가 이혼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이 클수록 위자료 산정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1~3천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아내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 이혼 후의 생계를 감안하여 위자료 항목에서 금액을 최대한 높게 책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양육권의 지정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라는 두 가지의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양육환경에는 양육자의 수입, 주거환경(재산분할, 위자료까지 고려했을 때), 양육가능성(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신건강 및 양육보조자의 유무가 포함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능력이 있는가, 자녀는 스스로 누구를 원하는가(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 누가 길렀는가, 양육기술에 대한 평가,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상 아이가 누구를 원할 때인가, 면접교섭에 대하여 허용적인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있는가, 양육의지가 있는가가 포함됩니다. 양육권 지정의 본질은 부모 중 자녀의 복리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의 지위를 무조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부부합산 월소득과 자녀의 나이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부부합산 소득에서 자신의 분담비율만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전업주부가 소득이 없다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이 정한 최저양육비표에 따른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은 무소득 전업주부의 분담비율을 30% 내외로 정하는 추세입니다.

03. 이혼재판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혼사건의 난이도나 쟁점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재판상 이혼의 절차

소장접수 송달 답변서 제출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 가사조사 조정위원회 회부 판결

1소장의 접수 및 송달

법원에 이혼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통상적으로 집배원을 통해서 송달이 되나 거주지의 불분명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특별송달절차를 통하여 법원공무원이 직접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답변서 제출

상대방 당사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지정

법원은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하고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답변서 제출 후 2~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4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

변론기일 후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지정하고 가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조사관의 지정은 법원의 상황에 따라 걸리는 시일이 다르며, 조사절차에는 2~3개월이 소요됩니다.(통상 3~4주 간격으로 3회)

5조정위원회 조정

가사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후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6변론기일의 지정

법원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필요에 따라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합니다. 변론기일은 3~4주의 간격으로 진행되며 통상적으로는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변론기일의 횟수가 늘어나게 될수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7판결 선고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마치고 더 이상 심리할 내용이 없으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마지막 변론기일을 기준으로 약 4주 후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04.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여야만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성이 결여되는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부정행위의 범위

민법에서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하며, 혼인 후의 행위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며,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 부정행위의 사례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음주 등 실수로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물론이고 생계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핸드폰상의 어플 또는 채팅을 이용하여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부정한 만남을 제안하였거나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으며 애정표현과 구애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부정행위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 부정행위의 입증책임 및 증거수집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측은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이성과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 이성과의 통화 및 문자 내역, 카톡이나 SNS, 만남어플 등에서 배우자와 이성이 나눈 대화내역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무엇을 했는가)이 담긴 내역 만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선택의 시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었다면 이제는 선택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해소할 의사는 없으나 부부간 혼인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혼인생활의 지속여부,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서 증거수집, 소송준비,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합니다.

05. 남편과 별거 중에 있습니다

별거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무처가 멀기 때문에 별거하는 경우, 단순한 성격 차이로 별거하는 경우,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별거의 원인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별거는 단지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혼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부부간에 존재하고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며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별거 중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

별거 중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두어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쪽이 이혼을 원하고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가정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모습과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아직 유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면 별거 중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 정조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서 부부로 보기도 힘들고, 제3자가 보더라도 부부가 아닌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별거 시점과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원칙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별거 후 부부각자의 재산상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별거 당시 재산을 별거 후 처분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채무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그 금원의 보유 및 사용처 입증이 없으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별거 후 부부일방의 차용금 채무는 혼인공동체존속을 위한 비용이 아닌 경우 그 채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별거 후 일방이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닌 한 인출금, 매각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부부가 별거하고 있고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 양육환경,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지정되면 자녀를 누가 실제로 양육하든 그 양육비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 별거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를 통해 자녀의 양육상황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양료 청구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어서 자력이나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고, 별거 중이더라도 정당한 이유(폭력 등)없이 자신이 동거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부양료 청구를 위해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06. 폭언·폭행을 당한 경우

폭언과 폭행은 우리 민법 제840조 3호 및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가정폭력이혼의 소송 근거가 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이 사실이고 주장할 수 있는 이혼사유가 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들이 벌어져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증거수집의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법률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특성상 반복되는 폭언이나 폭행의 상황에 대비하고, 확실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폭언

폭언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심한 욕설과 협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면서 배우자나 자녀를 위협하는 경우, 전업주부인 아내와 경제력이 약한 아내의 친정식구들을 무시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습관처럼 친정에 대해 심한 험담과 욕설을 일삼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못마땅하다며 결혼생활기간동안 며느리에게 심한 말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폭언에 대하여 그 기준이 무엇인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며 증거수집의 방법도 경우마다 다르게 됩니다. 예컨대 욕설과 협박 또는 폭행이 지나쳐 부득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출동신고기록 역시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 폭행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 및 출동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정폭력의 상황들과 피해자로서의 공포감, 불안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보호명령, 퇴거요청, 접근금지보호처분, 임시처분등을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이 신고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경찰측으로부터 신고 및 출동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신고가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고 두렵다면 일자와 시간이 명확하게 나오도록 배우자가 던지거나 망가뜨린 집기, 폭력상황과 피해 정도가 드러나는 정황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녹화해두어야 합니다. 이후에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카톡, 대화녹음, 각서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증거자료로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다친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멍이 든 정도라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진찰을 받고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폭행을 한 행위자와 다친 부위 사진까지 진단과 함께 남겨두어야 합니다. 경찰신고내역, 사진,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녹음 또는 영상증거 등은 핵심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 배우자의 폭력으로 집을 나온 경우 민법 제 840조 2호에서 규정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는지

일방적인 별거나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수 있으나 별거 또는 가출의 원인이 상대방의 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방어를 위해 필요한 긴급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측이 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07. 일할 생각이 없는 남편

부양의무는 부부 양측이 결혼생활에서 가지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부부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사례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배우자가 무직이라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역시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게을리하고, 가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구직활동을 이유로 아내와 갈등이 생겨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아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며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은 민법 제 840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840조 2호에서 규정하는 악의적 유기의 내용에 따른 부양의무의 고의적 위반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실패나 취업준비 등으로 수입이 없다고 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경제를 돌볼 의사 자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일 때여야 합니다.

08. 의처증이 심한 남편

의처증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부부간에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외도를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여 의처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책임소재가 없는 경우의 의처증은 남편의 특수한 정서적 상태로 인한 때가 많으므로 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특수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법률가의 조력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혼사유 해당여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중에서 의처증은 민법 제840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 증거수집 및 소송준비

남편이 자녀의 친자확인을 위하여 보유했던 서류, 아내를 미행하거나 도청한 흔적, 이외에 남편의 의처증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녹음내역을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의처증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가 얼마나 파탄이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아내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외도한 과거가 있을 때

남편에게 의처증이 생긴 원인이 아내가 과거에 외도를 한 적이 있어서라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내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였고 이를 법원에 설명할 수 있다면 남편의 지속적인 의처증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의처증인 남편의 위협

의처증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남편이 아내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자녀를 매개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대면접촉은 물론이고 문자나 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도 모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9.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 갈등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시댁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입증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남편과 갈라서기 위해 시댁을 트집 잡는 것으로 비춰지기 마련이므로 보통의 이혼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일방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욕설 또는 모욕적 언사의 반복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그 대우가 부당한 이유에서 시작되어야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댁과의 갈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자신에게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만큼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역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거수집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녹취나 녹화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SNS 메신저나 카톡 등 대화내역 또한 증거로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의 방법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가 결여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녹취나 녹화와 같은 형태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당한 대우의 원인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소송 자체를 기각당하거나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원인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댁과의 오랜 갈등의 원인이 본인의 낭비벽이나 술버릇, 폭력이나 외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지면 자신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숙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