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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자녀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 또는 제3자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이 인정되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혼인은 유지하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상간자, 시부모, 장인장모 등)를 대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이라 함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확정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사례에 따라 그 인정 범위가 다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성이 있는 경우도 빈번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혼인기간, 이혼사유, 유책행위의 원인,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부부간의 재산상태, 연령, 자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위자료의 산정
이론상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비례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유책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1~2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례를 좀 더 넓게 분석하더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책성의 정도가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경우나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서도 정작 분할받을 재산이 없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보충적으로 위자료를 고액으로 산정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주장과 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를 당장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다면 장래에 취득할 재산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를 하기 위해서라도,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이행명령
위자료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상대방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시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으로, 판결문, 조정 및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나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위자료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확정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즉 상대 배우자뿐만 아니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 역시 위자료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직계존속(부모 등)이나 상간자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시댁이나 처가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 위자료 청구대상
위자료 청구권은 유책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 제806조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을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 손해의 범위에는 정신적 고통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있는 상대방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이외의 제3자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된 경우에는 그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1.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그 본질입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 이혼사유, 유책행위의 원인,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부부간의 재산상태, 연령, 자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분할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 생계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다액으로 산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배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릅니다. 예컨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많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적을 경우 전체적인 금액 책정에 반영될 여지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재산분할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