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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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회생·파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이 다시 온전한 경제주체로 일어서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경제위기가 상시화 되면서 회생과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의 수는 해가 갈 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산위기의 기업이 회생제도를 통해서 성공적인 재기를 하여 이름을 떨치는 중견기업이 되었다는 이야기. 어쩌면 하나의 미담 같기도 한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는 회생·파산제도의 제도적 속성에 기인합니다. 경쟁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약자 또는 패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작동하려면 이른바 ‘패자부활전'의 기회인 회생 또는 파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회생·파산제도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도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도산팀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사업과 인생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도세훈 변호사
자격
•   사법시험(제47회, 2005) •   사법연수원(제37기) •   세무사시험(제50회) •   미국공인회계사시험(2010)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변호사
학력
•   상문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조세법 전공)
경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음 대표변호사 •   국세청 본청 국선세무대리인​ •   서울세관 징계위원회 위원 •   한국수자원공사 인사위원회 전문위원​ •   경상남도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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