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법인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01 법인회생절차의
장점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전처분,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무변제를 유예받을 수 있어 채무자는 자금을 채무변제가 아닌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개별적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행한 가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의 절차는 중지되며, 새로운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신청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채무가 감경되고, 채무변제도 통상 1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02 법인회생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

자금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도가 난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기업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 매출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

03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04 법인회생절차
주요 내용​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하고 대표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보전처분을 통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처분에 대한 권한이 법원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 개별적 채권행사가 금지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에게 이전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맡게 됩니다. 관리인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낮다면 M&A 등 별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통상 채무자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고, 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채권자 의결권총액의 3/4, 회생채권자 의결권총액의 2/3,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다면 회생계획이 인가됩니다.(간이회생 절차에서는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법원의 관리를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05 법인회생이
성공하기 위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전 최소한의 운전자본과 절차비용(예납금, 변호사비용)을 확보하여야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유지해야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과 회생계획안의 수립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 특히 채권액이 많은 고액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회생절차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생신청기각이나 중도 폐지를 피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6 간이회생이란?

채무(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가 50억원 이하인 기업이나 영업소득자의 경우 통상의 법인회생절차나 일반회생절차가 아닌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간이회생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결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이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의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고,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07 법인(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구분 법인(일반)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채무한도​ 제한 없음​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영업소득자​
법원 예납비용​​ 최소 1,500만원부터​ 약 400만원부터​
조사업무수행자​​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회사 등)​​ 간이조사위원(법원사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회생채권의 가결요건: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의 가결요건: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의 1/2과 의결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