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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법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재산을 투명하게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채무자의 대표자가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감소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신청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인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파산절차에서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의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으로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자는 매출채권을 상각한 뒤 경정청구 등을 통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들이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되고, 회생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기업 해산, 청산 절차 진행 중이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고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기업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의 인가는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보통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합니다. 통상 신청부터 파산선고 시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내지 2개월이 소요되나 사안의 경중과 난이도에 따라 기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들의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 및 그 장소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임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부,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상황, 환가결과 및 예상, 채권조사 결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임금, 조세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채권자들의 파산재단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보고가 있은 뒤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