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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소송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혼소송의 다양한 쟁점 중 위자료는 막상 소송이 끝났을 때에는 당사자들이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소송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결국 내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 또는 상실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기 마련인데, 상대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큰 재산분할의 결과나 타협하기 어려운 요소인 양육권에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에는 저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기 마련이고,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느냐, 그리고 그 파탄의 책임에 대하여 내가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이냐 하는 점에서 위자료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소송의 끝에서는 뒤로 물러나더라도 소송의 시작에서는 가장 앞에 서 있는 쟁점인 셈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위자료가 끝까지 중심에 남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의 결과가 뻔한 신혼부부이거나 분할 대상 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가 그러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자료를 누가 지급하게 되는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가 소송의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요소들에 의하여 그 액수가 변동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위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되짚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약혼해제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됩니다. 핵심은 '책임'과 '배상'이라는 두 단어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어야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메우는 것이 위자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크니 재산도 더 받을 수 있다거나, 반대로 재산을 많이 받았으니 위자료는 그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이 민법 제839조의2로 신설된 이후로는 둘은 철저히 구분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의 실질에 따라 청산하는 것으로서 누가 잘못하였는지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하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으로서 재산의 규모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하나는 기여를 나누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을 묻는 축이어서,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의 액수는 무엇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이 판시에서 먼저 눈여겨보실 것은 마지막 부분인데, 위자료의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있어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정이 얼마의 금액으로 환산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어떤 사정이 액수를 움직이는 요소로 고려되는지를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판시가 들고 있는 요소를 나누어 보자면 첫째,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입니다. 같은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같은 폭력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반복되었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에 참작할 만한 것이 있었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인데, 파탄이 어느 한쪽의 유책행위만으로 초래된 것인지 아니면 쌍방의 잘못이 겹쳐 있는 것인지, 상대방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로서, 당사자들이 놓여 있는 사정에 따라 같은 고통이라도 그 배상의 크기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은 한 가지를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즉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만이 아니라, 파탄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보인 태도와 행위까지도 위자료의 액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니, 소송 중의 처신 역시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흔히 접하는 오해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혼인기간에 관한 것으로, 혼인기간이 길면 무조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고 짧으면 무조건 얼마 받지 못한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앞서 본 요소들 가운데 혼인기간은 직접 들어 있지 않은데, 혼인기간이 유책행위의 정도나 고통의 크기를 평가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혼인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책행위의 정도가 무겁다면 위자료는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긴 혼인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격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 하기 어려운 성격 차이와 같은 사유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격 차이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다만 쌍방 모두 이혼 의사가 일치한다면 이혼은 가능할 것이기에 이혼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혼이 된다는 것과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이므로 어느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위자료의 액수를 움직이는 것은 혼인기간의 길이나 이혼 자체의 성립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 얼마나 무겁고 그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점이며, 그 잘못과 고통을 소송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사정이 그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