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부부별산제의 원칙과 그 보완 2026-08-27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부부별산제의 원칙과 그 보완


 

 

1. 부부별산제와 특유재산의 개념

재산분할에 관한 상담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두 가지 확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차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니 이혼하더라도 전부 내 것'이라는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는 확신입니다. 방향은 정반대이지만 사실 두 확신은 같은 뿌리, 즉 부부별산제라는 원칙을 절반만 이해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만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하더라도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남는다는 것이니, 혼인 중의 법률관계만 놓고 본다면 명의가 곧 귀속이라는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이혼의 국면까지 그대로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 기간 내내 소득 활동은 일방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다른 일방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부부를 상정해 보면, 명의대로라면 후자는 수십 년의 혼인생활을 마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산분할 제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2. 재산분할 제도와 부부별산제의 관계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대상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별산제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주목하실 것은 '보완'이라는 표현입니다. 혼인 중에는 명의라는 형식이 기준이 되지만 이혼에 이르러 재산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실질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명의와 실질, 형식과 기여라는 두 개의 축이 국면에 따라 교대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명의니까 내 것'이라는 첫 번째 확신은 혼인 중에는 맞는 말이지만 이혼의 국면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그렇다면 두 번째 확신, 즉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어떨까요? 이러한 재산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여기까지는 두 번째 확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이라는 부분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관건은 협력이라는 개념의 폭에 있습니다.

"위 협력에는 재산을 취득함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취득 과정에 협력이 없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면 그 한도에서는 쌍방의 협력이 미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의 공동 수입으로 그에 결부된 대출을 변제해 왔다거나 그 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특유재산이라는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협력이 반드시 금전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가치는 직장인에 비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충분한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이 소득 활동과 재산 관리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그것 역시 재산의 유지에 대한 협력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유재산의 분할 문제는 재산의 출처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에 누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살펴야 답이 나오는 문제인 셈입니다.

 

4. 기여의 주장과 입증의 문제

지금까지의 법리를 소송의 관점으로 옮겨 보면 공방의 구도가 그려지는데, 명의자 측에서는 문제의 재산이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것이라는 점, 즉 특유재산이라는 출발점을 내세우게 되고, 상대방 측에서는 그럼에도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원칙과 예외가 겨루는 구조인 이상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그 협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 막연히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협력이 인정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 그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혼인 중에 어떤 변동을 겪었으며 대출의 변제나 재산의 관리에 어느 쪽의 수입과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할 수 있어야 비로소 협력의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명의자 측에서도 재산의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 예컨대 혼인 전의 취득 기록이나 상속·증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야 특유재산이라는 출발점 자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유재산이 걸려 있는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느 입장이든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데에서 그치지 마시고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그 이후의 변동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결국 이 유형의 다툼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원칙과 예외 중 어느 쪽의 사실관계가 자료로 뒷받침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특유재산의 분할 문제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시라면, 소송에 앞서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