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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따라서 혼인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이 성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중대한 성립요건의 흠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유형화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실무상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혼인의 성립요건은 민법상 당사자 간 합치된 혼인의사 입니다.
따라서 혼인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상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 현행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성 간 혼인신고의 경우'
► 제3자가 당사자 몰래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혼인무효를 문의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위와 같은 명백한 혼인의사 부존재가 아니라 '혼인신고 당시 진정한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합니다.
예컨대,
·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는 없었으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상대방의 요구에 못 이겨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상대방의 기망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혼인무효를 판단할 때, '결혼생활이 잘 될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부부가 될 생각 자체가 전혀 없었는지' 를 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입국이나 체류를 돕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 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이는 형식만 갖춘 결혼에 불과하므로 혼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상대방의 요구에 못 이겨 결혼을 선택한 경우
· 상대방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사정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했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사정 속에서 결국 결혼이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혼인취소나 이혼의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실무상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처럼 처음부터 부부가 될 의사 자체가 전혀 없었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혼인무효의 또 다른 유형은 일정 범위의 근친혼입니다.
현행 민법은 과거에 비해 혼인무효로 보는 근친혼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혼인무효가 되는 근친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
·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친혼은 혼인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취소권이 행사되지 않는 한 혼인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다만 이러한 범위의 근친혼은,
혼인 성립 단계에서 행정적으로 제한되거나 혼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정리하면, 혼인무효는
► 혼인의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 법이 정한 제한적인 범위의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혼인의 성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혼인 성립 이후 발생한 문제나 혼인 과정에서의 갈등은,
혼인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 또는 이혼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 특히 실무상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