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혼인취소·혼인무효,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2026-01-14

이혼이란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살아가던 두 사람이,

갈라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래에 향하여 그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아닌 3의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입니다.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혼과는 다른 제도이며,

그 법적 성격 또한 전혀 다릅니다.

 

다만 실제 의뢰인들의 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제도적 취지나 요건보다는 다소 감정적인 측면에서

효과’, 특히 이혼 이력이 남지 않는지 여부’ 에만 주목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매우 자주 접하게 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이혼혼인의 성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 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이혼사유들은 모두 혼인 성립 이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혼인이 성립한 이후 유책배우자의 잘못이나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이혼' 입니다.

 

반면에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 자체를 문제 삼는 제도입니다.

이 점에서 이혼과 혼인무효·혼인취소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혼인의 성립 이후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란,

혼인이 성립하기 이전에 그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법원에 그 무효임을 확인받는 확인의 소에 해당합니다.

 

►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일정한 흠이 존재하는 경우에

취소권의 행사로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취소는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의 소에 해당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취소는 취소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를 문의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혼 이력이 남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혼이 더 이상 흠이 아닌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과거의 이혼 이력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력이 남지 않기 위해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취소 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으며,

혼인무효는 그 요건 자체가 극도로 엄격하여 실무상 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혼인 성립 이후의 문제를 이유로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를 선택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는 모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지만,

그 출발점과 요건, 법적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이혼의 대안이 아니라,

혼인 성립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제도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글에서는

⇒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 그리고 왜 실무상 혼인무효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