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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제척기간' 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피해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혼인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만을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만약 기한 제한이 없다면 과거의 부정행위를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언제든 다시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정의 안정적 유지라는 법적 가치와 충돌하게 됩니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일정 부분 희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소장을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종료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
제척기간 만료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관계의 종료와 재개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제척기간 내에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두 사람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증거로는
► 애칭,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숙박업소 결제 내역 또는 출입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기 위해서는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혼 여부와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조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제척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