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뒤 2년.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그 판단은 상당히 안이합니다.
730일은 재산상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되기까지 허용된 최대치일 뿐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재산을 숨긴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동안,
상대방은 예금을 정리하고, 부동산 소유 관계를 변경하며,
보유하던 주식이나 투자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억 원의 재산 가치가 사라지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소송은 권리를 점잖게 주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빠르게 정리되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중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몫을 선점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이 기준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즉, 단 한 푼도 주장할 수 없게 되죠.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제기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 공백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산 처분, 차명 이전, 각종 증빙 정리까지도 가능한 시간이니까요.
이혼후재산분할청구는 기한이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착수해 상대방의 은닉이나 처분을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유는 분명합니다.
✅ 이혼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이 드러났거나,
✅ 상대방이 자산을 숨겼다는 정황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숨긴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의심은 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혼 전후로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시점을 전후해 거액이 이동한 흔적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예상 금액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차명 계좌나 다른 명의로 이전된 정황은 없는지 조사합니다.
이 과정이 빠진 재산분할청구는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로 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척기간 내에 찾아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금액 전체를 곧바로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후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비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기여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내조나 희생 역시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이 재산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1) 가사·육아 기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특유재산의 기여
결혼 전 보유하던 특유재산 1억 원이 해당 부동산의 종잣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공동재산 범위의 확정
그 결과 공동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청구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절차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금액으로 환산받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다툼 없이 정확히 여러분의 몫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재산분할청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