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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이라는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노와 억울함까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여파로 삶의 기반이 흔들렸음에도 모든 책임을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묻고 끝내야 한다면,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혼 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외도의 상대방이었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빈번하게 제기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 이후에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06조는 "제840조의 사유로 인하여 이혼한 때에는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와 육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혼인공동생활의 평화유지라는 배우자의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그 가능성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소송을 시작할 경우,
기대와 다른 결과로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소송이 가능하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법은 단순히 이혼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그 책임이 제3자의 부정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즉, 혼인 중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실질적인 파탄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 이후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와 육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혼인공동생활의 평화유지라는 배우자의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육체관계를 맺을 당시
그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따라서 이혼 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됩니다.
이혼후상간녀소송 청구를 원할 때,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
두 사람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 중 발생한 외도 사실이라면 이혼 이후에도 문제 삼을 수 있으나,
그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점까지 연결되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공동생활이 파탄된 뒤에
배우자 있는 자와 육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전에 발생하였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한 순간, 분노와 배신감이 앞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감정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억울함의 정도가 아니라, 그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요구합니다.
충분한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간녀는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역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인 결과가 법적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사실'이 아니라 '입증된 사실'만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구조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이혼 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단순히 상대방을 응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입은 피해를 법적으로 평가받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은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절차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기록으로 남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이는 회복의 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당시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 역시 중요합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준비되어야 소송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
(결혼반지 착용, 가족 사진,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제3자의 명백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할 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분풀이가 아니라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입증, 정리, 그리고 전략.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할 때, 소송은 비로소 당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수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