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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격해져 통제가 되지 않거나,
다툼 이후 며칠씩 대화가 완전히 끊기고, 싸움 과정에서 폭언·무시·냉대가 반복되는 상황.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신체적 충돌이나 물건 파손이 있었던 경우,
다툼을 빌미로 생활비가 끊기거나 경제적으로 통제당한 경험,
별거를 고민 중이거나 이미 각방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죠.
다섯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 협력의 의무를 부담하죠.
물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완전히 맞춰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갈등과 시행착오 자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다툼이 일상이 되고 감정 소모와 상처만 반복된다면 혼인관계의 본질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법원은 갈등의 빈도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갈등의 내용과 심각성
✔ 신체적 위협이나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
✔ 반복적인 폭언·모욕·냉대가 존재했는지
✔ 장기간의 대화 단절로 정신적 파탄에 이르렀는지
2) 반복성과 지속성
법원은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고, 때로는 폭행으로 번지고,
부부 간의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 없이 불화가 계속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부족, 불신을 유지한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
3) 관계 회복 가능성
자녀가 이러한 갈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부부 쌍방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는 혼인관계의 핵심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통화내역, 숙박업소 결제 기록,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태도나 잦은 외박 정황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0가단135526 판결).
나. 악의의 유기 (민법 제840조 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경제활동을 회피하거나 반복적인 가출을 하는 경우, 혼인생활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이나 폭언, 모욕적인 언행을 당했다면
이는 법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특히 음주 후 반복되는 폭력이나 언어폭력은 패턴성이 인정되어
중대한 이혼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법은 제3자의 시각에서도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요구합니다.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나 과도한 행동은 오히려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한 장의 증거에 집착하기보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여러 정황 자료를 통해 전체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상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및 진단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
- 상담 기록
- 112 신고 내역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녹음 파일 (합법적으로 수집된 경우)
- 제3자의 진술(목격자 진술서, 가족, 친구, 이웃의 증언)
- 통장 거래 내역
- 신용카드 사용 내역
- 생활비 지급 관련 증빙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지만,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