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재산은닉'이 미치는 영향은? 2025-12-23

 

이혼소송을 앞둔 의뢰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 재산분할 판결 이전에,

배우자가 원래대로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할 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몰래 은닉하여 분할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아예 반대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시작도 하기 전에, 사전에 보다 유리해지기 위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전략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으면 배우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이처럼 재산을 따로 숨겨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배우자가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였을 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혼소송 이전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한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은닉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념하여야 할 점은

이는 어디까지나 이혼소송을 전후하여 발생한 문제일 때의 얘기입니다.

 

수십년 전의 일까지 들춰서 재산을 찾아내 소송 결과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모든 문제는 생기기 전에 대비하여야 하고

문제가 곪아 터지기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기에서도 유효하죠.

 

그렇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느 일방의 재산 은닉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혼소송 전후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실제로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 상황의 변동은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

또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이후의 변동상황은 당연히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그 이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맥락 없이 은닉된 재산을 법적 절차에서 단순히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 한 채 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변동은 등기부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될 것인데,

남편이 아내 몰래 이혼소송 직전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을 은닉하였다고 한들

그 사실이 소송에서 고려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소송절차 내에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와 분할의 비율,

분할의 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변동상황을 명백히 알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자산이 은닉되면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권리 침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매우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전 재산을 이루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경우에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각종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상태는 없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