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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조정신청서의 작성은 조정이혼의 장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조정이혼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신청 취지, 신청 원인을 작성하게 됩니다.
1) 신청 취지
신청 취지는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2) 신청 원인
그러나 신청원인은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혼조정신청서에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위자료도 원합니다"라고 적는다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파악한 뒤,
✅ 해당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것인지,
✅ 그 비율은 얼마인지까지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는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조정이혼에도 적용됩니다.
지급 조건이 모호하게 해석되거나, 지급 기한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후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는 혼인이 해소된 즉시 매각하여
금액을 5:5로 나누어 갖는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근거 자료와 함께 명확한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사유라면 외도 행위를 뒷받침할
불륜의 증거(사진, 영상, 카드 영수증 등)와 함께, 원하는 위자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행위의 기간, 정도,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혼인 파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
따라서 증거 자료를 통해 금액을 산정한 사유와 근거를 이혼조정신청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
양육비도 상대의 소득을 고려하여,
"2025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만 원으로 책정하였다"는
문장을 넣어주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
연금분할 등 특수한 사항은 조정조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