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정이혼, 협의이혼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025-12-23

 

협의가 잘 안 돼서, 소송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혼조정을 고려하시나요?

 

조정은 분명 합리적인 이혼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조정이 최선의 선택지는 아닙니다.

협의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어쩌면 소송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많은 곳에서 이혼조정이 마치 협의이혼의 간편한 대안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소송 진행 절차 중 하나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소송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혼조정기일에도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의견이 조금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협의되지 않았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 쟁점이 협의되지 않았든,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 전에는 반드시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조정 없이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이것이 바로 조정전치주의입니다.

 


이혼조정절차의 장점



가. 자유로운 쟁점 협의

소송보다는 자유롭게 쟁점(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개입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나. 변호사 선임 시 본인 출석 불요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참석만으로 조정이혼절차가 진행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 비공개 절차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혼 과정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이 됩니다.


라. 조정조서의 강력한 법적 효력

마지막으로,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소송 시에 받게 되는 판결문과 동일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본문),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조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조정 성립 시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처음부터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분명 소송보다 빠르면서 소송만큼 확실한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만,

단어 하나로 소송보다 불리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

연금분할 등 특수한 사항은 조정조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