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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과 소송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이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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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결혼식까지 마쳤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교적 수월합니다.
판례는 "당사자들이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그에 이은 신혼여행 및 신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의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갖추었으면 사실혼은 성립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1987. 12. 10. 선고 87드55,87드134 심판).
결혼식 사진, 상견례 일정이나 예약 내역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

우리 법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파탄된 경우, 사실혼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해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사실혼 해소 시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가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동거, 혹은 연인 관계의 연장선에 불과한 생활을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나58308 판결).
함께 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실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할 것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1)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2)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며,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나.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이 두 가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1)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약 내역
(2) 웨딩 촬영 사진
(3) 예물·예단 관련 내역
(4) 상견례 예약 기록 및 사진 등
이러한 자료는 혼인의사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결혼식이나 준비 과정이 없었다면, 보다 생활 전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소개한 정황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소개하고 인정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
를 사실혼으로 보고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1. 21. 선고 2019가단53930 판결).
✅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아 온 관계
✅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송금한 내역
✅ 공동명의 재산의 존재
✅ 한 사람은 경제활동을, 다른 한 사람은 가사를 전담하는 등 명확한 역할 분담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부로서의 의무 이행 정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사실혼 '부부'로서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의 구조나 기준은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는 기준이 사실혼에도 준용됩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2. 25. 선고 92드68329 판결).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 사실혼 유지 기간이 매우 짧았거나
(2)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결과적으로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아직 사실혼 인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행사, 명절, 경조사 자리에서의 사진은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부로 소개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 입증 여부가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재산을 논하기 전에 먼저 관계 증명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