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자인적사항, '통신사사실조회신청'으로만 가능할까? 2025-12-05

 

 

소송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문의하는 내용은 다름아닌 ‘증거’ 입니다.

증거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부정행위의 존재 사실이나,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증거를 잘 수집해 두었다한들,
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다면 쓸모가 있을까요?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상간소송을 시작할 수 없다면.

 

억울하지만 선택지는 이혼소송 하나 뿐이겠죠.

 

상간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증거의 일부가 아닙니다.
상간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CCTV 화면에 상간자의 얼굴이 버젓이 찍혀 있어도,
애정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가지고 있어도,
정작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같이 ‘성명불상자’ 상대로 소송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그 상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해야 합니다.
법원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죠.

 

물론 이혼소송과는 달리,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정보에 그치죠.

 

 

일반적으로는 ‘휴대전화번호’‘이름’입니다.

만약 그 중 꼭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면, ‘휴대전화번호’만 알아도 대부분은 가능하죠.

 

대부분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의 연락처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가입자 정보를 받아내고,

통신사에서 회신해 준 인적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초본을 열람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내고 인적사항을 특정합니다.

 

(물론, 이 초본상 주소지가 실거주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송달의 문제이고 인적사항 특정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초본상 최종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함이 원칙이죠.

 

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름과 연락처입니다.

 

이름을 모르고 연락처만 알고 있어도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고, 회신을 받아낼 수 있지만,
근래에는 알뜰폰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이름까지 알고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통신3사의 경우에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였을 때

가입자 정보가 있으나 이름이 틀리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있으나 이름이 다르다고 회신하지만, 

알뜰폰 회사에서는 아예 일치정보 없음으로 회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실무상 상간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락처는 접근이 가능한 정보 중에서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편인데, 연락처를 모르면서 다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간자 소유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거나, 
정확한 거주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이름과 주소, 정확한 부서 등을 알고 있다면 특정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근무처로 사실조회신청을 할 경우 법원 단계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실조회신청은 소를 제기한 원고의 절대불변의 권리가 아니라,

사실조회의 필요성과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의 출입기록을 받아내 모두 뒤져서 찾아내거나

배우자의 통신기록을 일괄 조회하거나

카드결제내역을 통해 카드사에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만일 상간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없는 경우, 연락처보다 상간자의 근무정보나 집 주소, 차량번호를 더 쉽게 알아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개 상간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것은 배우자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도, 정작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연락처 정도를 모르기 어렵죠.

 

이러한 경우,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더 접근이 어려운 정보를 알아내라고 권유하기보다는,

이혼소송 등을 무기로 배우자를 압박해 최소한의 정보를 받아내라고 권유합니다.

 

만일 그 마저도 배우자의 철저한 은폐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제로는 상간소송이 아니라 이혼소송까지 고민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안내와 함께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