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혼인빙자간음죄? 억울하게 상간소송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2025-06-05


[혼인빙자간음죄? 억울하게 상간소송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억울하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교제 상대의 기혼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진지한 관계를 이어 온 어느 날에 느닷없이 법원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자신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숨겼고, 오히려 결혼을 전제로 미래를 약속했던 관계였다면 억울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나'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일부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는지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비록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현재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상황에 대해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에 휩싸이기보다는, 먼저 법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본 칼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입증하세요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또는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자신이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전혀 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대응이 됩니다.

 

입증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자료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통화 녹취 등 상대방의 발언이 담긴 기록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께 인사시키고 싶다등 혼인을 전제로 한 말들을 했다면, 이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교제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결혼생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반지를 끼지 않거나 퇴근 후에도 자유롭게 연락이 되며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는 등 기혼자로 보기 어려운 생활 패턴을 보여줬다면, 그것 역시 미혼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집에서 찍은 사진에 가족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기혼 사실을 은폐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가능하면 날짜와 함께 보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주변인의 진술도 간접적으로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구에게 상대방을 소개하면서 결혼할 사람이다”, “남자친구다라고 말했던 정황, 혹은 그 지인 역시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 문자, 대화 캡처 등도 법원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은 상당 부분 줄어들거나, 아예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교제를 이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히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혼인빙자 상황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위자료 청구 방법은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결혼 의사 없이 결혼을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전혀 법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행위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혼인을 가장하거나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지속하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물질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가장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경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으며, 판례들에서도 혼인 빙자, 기혼 사실 은폐가 있었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다수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혼자 산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등으로 신뢰를 얻은 뒤 장기간 교제를 지속했고, 상대방은 혼인을 전제로 한 관계라 믿어 교제를 이어온 경우, 법원은 이를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지만, 혼인을 가장해 기망적으로 형성된 관계는 여전히 민사상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소송 실익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믿었던 남자친구의 배신과 한순간에 피고가 된 상황, 얼마나 괴로울까요.

혼인빙자 상황은 단순한 연애나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신뢰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입증하고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정리된 증거, 정확한 주장, 전략적인 소송 대응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결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간자가 아님을, 그리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당당히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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