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시 공동명의 재산분할의 기준과 원칙 2025-05-19


[이혼시 공동명의 재산분할의 기준과 원칙]

 

1. 이혼시 공동명의, 단독명의보다 유리할까?

 

이 집은 배우자 명의인데, 당연히 배우자가 가져가겠죠?”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이혼을 앞둔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는 자연스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재산분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명의로만 재산의 소유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명의만으로 결코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명의는 어디까지나 형식일 뿐, 법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지, 각자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할까요?

먼저 공동명의로 해두면 일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기는 쉬워집니다.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나도 이 집 마련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 구체적인 기여도를 따지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법원이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명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독명의라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재산 마련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이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한 경우도 명백한 기여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명의는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명의는 재산분할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법원이 재산명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재산분할과 재산명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간 합의로 정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청구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며, 특히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 여부가 핵심적인 논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도 일방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으로, 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나아가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해당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 소득자인 경우라도 전업주부인 아내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해온 상황이라면, 아내의 간접적 기여 역시 인정되어 해당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명의입니다.

흔히들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남편 소유라고 생각하고, 공동명의로 해두면 무조건 절반씩 나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그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것인지,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론 명의는 재산 형성 과정이나 관리 실태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는 활용됩니다.

공동명의라면 공동형성 재산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고, 단독명의라면 상대방의 기여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명의만으로 소유권 귀속이나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재산명의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요소로서 참고되는 것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기준과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기여도 산정 기준과 쟁점

 

이혼 시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단순한 절반 나누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공평한 분배, 즉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느냐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지원 등도 모두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기여도를 산정하는 기준은 크게 재산의 형성, 유지 및 감소방지, 이혼 후 생활보장적인 측면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을 형성하는데 양자가 기여한 정도, 재산형성에 직접적 기여는 하지 못했으나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전체 분할대상재산에 있어서 종합적인 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하여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