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친자확인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05-07


[친자확인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친자확인소송이란?

 

정말 내 자식이 맞을까?” 혹은, “저는 왜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살면서 한 번쯤, 마음속 깊이 간직한 이 질문들이 결국 법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친자 여부를 두고 마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이, 예상치 못한 법적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친자확인소송입니다. 친자 여부는 그저 가족 간의 감정 문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아이, 혹은 나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친자확인소송을 결심하려 하면, 낯설고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앞에서 쉽게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자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법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자칫 잘못 이해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친자확인소송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친자 여부를 둘러싸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 혹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법적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고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반드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

 

친자확인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검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친자확인소송까지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자관계는 결코 검사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연관계를 따지는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법은 친자관계를 오직 법률로 확정된 절차에 의해서만 판단합니다.

, 아무리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백하더라도, 법원의 판단 없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검사는 증거일 뿐, 결정은 법원이 내립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유전자 검사 결과는 증거자료 중 하나일 뿐, 실제로 친자관계의 유무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해 판결로 확정합니다.

설령 유전자 검사상 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22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3) 법적 친자관계는 상속, 부양의무 등 다양한 권리의 전제가 됩니다.

친자관계는 단순히 호적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 권리와 의무 관계를 좌우합니다. 친자라고 인정받게 되면 그 즉시 상속권, 부양청구권 등 다양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상속할 자격 및 부양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실질적이고 중대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친자관계는, 반드시 법원이 개입하여, 판결이라는 형태로 결론을 내려야만 유효합니다.

 

이처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용기가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친자확인소송이 필요한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소송의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절차와 준비서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자 관계는 유전자 검사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친자확인소송은 절차가 정말 중요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자확인소송은 가정법원의 관할로 진행되며, 소송이 시작되려면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에는 왜 친자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사유와 배경, 주장하는 사실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 받은 뒤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양측을 불러 심문기일을 열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명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유전자 결과 외에도 혼인의 시점, 공동생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그 사유를 살펴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장이며, 이와 함께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전자 감정을 위한 신청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과 같이 입증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자확인소송은 단순한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해석 및 증거 판단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며, 철저한 계획과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친자확인소송, 혼자 진행해도 될까?

 

친자확인소송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절차입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이 친부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만으로 법적 관계를 끊거나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선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고, 정교한 법률 해석과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속 문제 등 후속 절차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절차를 잘못 이해하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친자확인소송은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변호사는 전체 소송 전략을 설계하고 법적 실수를 막아주는 조력자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담이 큰 친자확인소송,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더 확실하고 빠르게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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