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2020-07-28 박광남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동호회 활동, 늦은 귀가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소외인(상간남)과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원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소외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반소의 청구에 따라 이혼을 인용하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