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결혼 30년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 50% 인정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공동피고인과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하였으며, 원고의 노력에도 피고들의 부정행위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공동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며 현재 별거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피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점, 원고가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한 점, 피고가 혼외자를 위하여 재산을 소비한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현재 소득능력, 혼인이 원고의 소득 능력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4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