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결혼 17년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 70% 인정 2020-07-28 박세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7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을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대하고, 가족들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불만을 가졌고,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피고의 어려운 입장을 도외시한 채 피고에게 생활비의 지급만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집을 나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활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여 왔으나 이후 1년간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진행과정 진행의 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7년이 넘는 혼인기간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던 점,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년자녀와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약 1년여의 기간동안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업주부인 원고가 차용금으로 이를 충당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자녀의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및 약 2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 정도, 향후 원고가 자녀들와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70%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역시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