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내연녀와 동거하는 남편, 위자료 4500만원 인정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자녀출산 후 공동피고인인 상간녀와 성관계를 포함하여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가출하여 공동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부정행위 및 가출을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 및 공동피고에게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각각 4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가 지속되고 있으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와 공동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