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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내연녀와 동거하는 남편, 위자료 4500만원 인정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자녀출산 후 공동피고인인 상간녀와 성관계를 포함하여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가출하여 공동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부정행위 및 가출을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 및 공동피고에게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각각 4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가 지속되고 있으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와 공동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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