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이혼소송, 이혼 반대한 남편 상대로 이혼 승소 사례 2022-09-23 박세영 변호사
이혼소송.jpg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성격 차이로 사소한 다툼이 많았습니다. 작은 다툼이 커지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며 서로에게 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생긴 갈등을 풀지 못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앙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작은 다툼이 생겨도 크게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모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고, 여기서 결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남편은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불화가 생긴 잘못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핑계를 대면서 협의 이혼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기엔 어려움을 느꼈고, 재판이혼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이혼소송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타당한지, 혼인관계 파탄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혼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남편과 의뢰인 모두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준비했다는 점을 보고 남편도 혼인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문자 증거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며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언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파탄의 잘못은 의뢰인이 아닌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남편 측이 요구한 위자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것처럼 의뢰인과 남편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혼인관계가 파탄 난 주원인은 폭언을 한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3개월 만에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