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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유뷰남인걸 알면서도 만나고 성관계 한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인정
2022-08-05
임지언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1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손님으로 알게 된 소외인이 유부남 인걸 알면서도 잦은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가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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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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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위자료 총 3,500만 원 받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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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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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권리를 침해한 상간녀, 위자료 2,00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