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외도한 약혼남으로 인해 부당파혼,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2022-08-03 임지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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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인 의뢰인(여)과 피고(남 이하 A)는 결혼을 전제로 오랜기간 교제한 사이로 웨딩홀 예식계약을 체결하며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A가 외도하여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A의 부정행위가 파혼의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준비를 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부당파혼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