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직장동료와 외도한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2022-07-20 임지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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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인 의뢰인(남)과 피고(여 이하 A)는 4년전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원고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앞에 주차해있던 낯선차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A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의뢰인은 회사업무차 퇴근 후 지방출장건이 잡혀있었고 이를 A에게 미리 이야기하였으나 집에 두고온 물건을 찾으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그때 그 낯선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의뢰인은 조용히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A와 상간남(이하 B)가 함께 편한차림으로 붙어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상간남B는 이번이 처음이니 한번만 봐달라, 직장에는 알리지 말아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6개월전에도 B의 차량이 집앞까지 와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추궁하자 B는 그때부터 만나왔다고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더 이상 A와의 사실혼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실혼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당사를 찾아와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진행과정 피고인 A와 B는 직장동료 사이로 의뢰인에게 발각되기 이전부터 간통을 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이미 몇해전에 사실혼관계는 파탄이 나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몇달전 간통사실이 밝혀지기 이전에 이미 거주지의 보증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정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보증금정산을 한 등의 상황만 보아서는 사실혼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처음 피고의 차량을 목격한 시기를 따져보면 보증금을 정산하기에 앞서 이미 피고들의 간통관계가 존재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간통행위가 이미 존재했었고 보증금을 정리한 것 만으로는 사실혼이 완전히 파탄났다고 확신할 수 없는 바 피고들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