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사업상 파트너일 뿐이라는 상간녀에게 3100만 원 청구, 전부승소 2022-07-04 장성민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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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6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일을 한다는 핑계로 피고의 집이나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소외인은 사업 파트너로서 정상적인 교류를 하였을 뿐이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 호텔 투숙기록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나이,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과 정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원고가 의부증 탓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