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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성관계 사실 인정했음에도 상대측 청구금액 3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액
2022-07-04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15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소외인이 교제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이전의 사이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9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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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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