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한 차례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 3개월만에 조정으로 위자료 40% 감액 2022-06-02 고다연 변호사
한 차례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 3개월만에 조정으로 위자료 40% 감액.jpg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0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직장동료인 피고를 만나게 되어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한 차례 용서하고 소외인과 잠시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거 도중에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고 다시 발각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 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전개 상황과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40%를 삭감하여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에게 신속히 소송 종결을 희망하였기에 소장을 받은 날부터 약 3개월 만에 감액을 시키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