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몰래 집을 드나들며 연인관계를 유지, 위자료 60% 감액 2022-05-09 고다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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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소외인이 피고의 집에 몰래 방문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고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 이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