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항소심으로 원심을 파기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 2023-05-10 장성민 선임변호사
항소심으로 원심을 파기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jpg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성격 차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하였고, 결국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약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상 이혼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해준 재산분할금을 피고에게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원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약정도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50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