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과거 양육비 전액 인용, 장래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초과하여 인정 2023-04-20 백민영 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과거 양육비 전액 인용, 장래양육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초과하여 인정된 사안.jpg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집을 나가 본가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반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별거 이후 양육자로의 역할을 원고가 꾸준히 해왔으며, 부모님이 보조양육자로서 함께 양육을 해주고 있기에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외 원고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 전액 인용과 더불어 장래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초과하여 인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