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유부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2022-01-14 고다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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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며 10개월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전부터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대응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