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 5000만 원 청구된 사안, 3500만 원 감액 2021-12-24 백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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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15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업무차 소외인을 알게 되어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상간남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이 피고에게 혼인 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며 교제를 요구한 점을 들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본래 원만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간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 생활의 기간 및 원고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500만 원을 삭감한 금액인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