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이혼 없이 상간남소송, 2000만 원 인정 2021-12-21 백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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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5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회사에서 소외인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고와 소외인은 관계가 악화되었고,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그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와 현재까지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