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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2021-11-29
도세훈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10년 동안 교제 후 동거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직장생활로 인해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며 주말에만 신혼집으로 올라와 원고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도중에 상간녀 두 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대상으로 위자료 2500만 원 그리고 결혼식 비용 내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 명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2500만 원, 약 4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 그리고 두 명의 상간녀는 피고와 공동하여 각 10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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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소송
]
사내에서 만나 불륜관계에 있던 상간녀, 위자료 1500만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