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2021-11-29 도세훈 변호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jpg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10년 동안 교제 후 동거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직장생활로 인해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며 주말에만 신혼집으로 올라와 원고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도중에 상간녀 두 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대상으로 위자료 2500만 원 그리고 결혼식 비용 내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 명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2500만 원, 약 4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 그리고 두 명의 상간녀는 피고와 공동하여 각 10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