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2021-11-29 나상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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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일을 하던 식당에서 처음 만난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그 후에도 소외인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상담센터에서 수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로 2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통화를 하기 전에는 소외인의 기혼 사실을 몰랐으며 알게 된 후에는 바로 정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증거에 비추어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