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사실혼 해소 후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제기한 위자료청구, 2천만 원 인용 2021-11-18 장성민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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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3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간남을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원고는 상간남에게 혼인 사실을 밝혔으나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이들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아내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집착, 욕설, 시댁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것이었기에 본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생활상 갈등이나 성격 차이 등 다른 원인을 고려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 책임은 공동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공동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